부동산27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차이 대한민국 공동주택 분류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를 통해 공시한 표준지(대상 토지를 평가할 때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필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말합니다.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일 때 해당 부지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거래되는지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들에게 평가를 의뢰한다. 공시지가는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을 할 때 토지 수용액의 기준이 될 수 있고, 부동산 세금을 매길 때 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매년 하반기에 공시지가 조사를 실시,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공시지가 열람 기간을 설정한다. 열람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토대로 3월에 공시지가를 확정한다. 그리고 7월 1일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한국은 외.. 2023. 3. 13. 재산세, 종부세 납부기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 기준은? 부동산 세금에는 재산세도 있다. 재산세는 보유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에 해당한다. 매년 6월 1일,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여기서 실질적 소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등기 날짜가 아니라 잔금 완납일이나 합의로 거주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자치단체별로 별도로 고지서를 송부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해 부과한다. 토지분 재산세, 건축물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기타 재산세 등으로 구분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소유한 토지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를 통해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실시한다.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은 건축물 재산세를 부과한다. 벽이.. 2023. 3. 12. 부동산 정의, 분류, 거래계약서, 취득세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부동산은 동산의 반대말로, 토지나 건물처럼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뜻한다.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재산 중에서 구매 및 거래 과정이 가장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할 수 있다. 토지와의 결합 관계에 따라, 종속정착물, 반독립정착물, 독립정착물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교량과 도로는 토지에 부착되어 있고 구분이 힘들어 종속정착물로 구분되며, 일반적인 건물은 구조적으로 토지와 분리되며 독립적 활용이 가능하기에 독립정착물로 구분된다. 수목의 경우 입목등기를 갖추게 되면 토지와 분리되어 개별적인 부동산으로 취급받을 수 있어 반독립정착물로 분류될 수 있다. 건물과 토지를 별개로 구분하는 것은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완료된 정책의 문제이.. 2023. 3. 11. 이전 1 ···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