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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27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2) 전세보증보험 다가구주택의 전세 계약은 더 주의가 필요하다. 다가구주택은 집 한 채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등기부등본이 하나만 있어 소유자가 한명인 주택이다. 개별 가구마다 별개로 등기부등본이 있어 세대별로 소유자가 있는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와는 비교되는 주택 양식이다. 이러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 문제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어 계약 전에 확인이 필수이다. 다가구주택에는 먼저 입주한 세입자를 선순위 세입자라 부르고,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을 선순위 보증금이라 부른다. 선순위 보증금이 건물 매매가보다 높을 경우, 이후 입주한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진다.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이 크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필요가 .. 2023. 3. 25.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임차인의 열람권 강화 다음은 전세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먼저 계약 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전세 계약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이다. 등기부등본은 매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을 통해 바로 열람할 수 있다.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계약하지 않는 편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대면한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과 동일인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전세 매물의 대출 상황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은행 대출 현황, 채권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이 대출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된다. 경매나 공매에서 집을 판 대금은 등기부등본상의 앞순위 채권자부터 변제하게 .. 2023. 3. 24.
전세 제도의 부작용 - 전세 사기 리스크, 갭 투자 구조 대한민국에 전세가 정착한 이유에 대해 알아본 데 이어서, 전세 사기 리스크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목돈을 내고 거주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있다. 임대인의 파산, 사망, 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월세 거래의 보증금은 비교적 소액이지만 전세 보증금은 목돈이기 때문에, 반환이 지체되거나 아예 반환되지 않을 경우 세입자에게 타격이 크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전세 계약 또는 전세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손실 가능성이 낮은 편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전세 계약의 경우 전세보증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 2023. 3. 23.
국내 전세제도 정착 이유,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전세 제도는 대한민국 주택 금융이 미비했던 20세기에 민간 사이에 발생하게 된 제도이다. 1970년대까지 국내 저축금리는 12% 정도였지만 개인에게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집주인은 목돈을 모으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저축하고 세입자는 거주하는 방식이 정착하게 됐다. 대한민국 산업화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정부 지출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던 제도이다. 당시 정부 도시미관 사업을 양성적으로나 음성적으로 전개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격해져 정권에 타격을 입히게 되었다. 당시 정권은 국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거계약제도의 정착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다. 모든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에 정부는 자금이 부족했고, 건설자본과 민간금융을 이용하게 됐다. 시공사 자격만 .. 2023.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