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속 기관 중 주택과 관련된 기관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 등이 있다. 먼저, 공공주택본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주택토지실장이 본부장을 겸하고 있다.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주택추진단에 인원이 할당되어 있다. 공공택지 기획과, 공공택지 관리과, 도심 주택 공급협력과, 도심 주택 공급총괄과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2020년 2월에는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이 공식 출범되었다. 이 기관은 1차관 직속이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대응반장을 겸하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 계획서 및 자금조달 계획서를 분석하고,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전담 수사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혁신도시 발전 추진단, 도시 재생 사업 기획단, 국가 건축 정책 위원회 추진단, 산업단지 개발 지원센터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 특성상 전국단위로 사회 간접자본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들의 규모가 큰 편이다. 먼저, 1969년 출범한 한국도로공사(ex)가 있다. 전국조직으로 총 14개 건설사업단을 두고 있다. 1987년 자회사로 설립한 주식회사 새길이 1991년 주식회사 고속도로 보수 공단을 거쳐 1995년 주식회사 고속도로관리공단으로 개칭하여 산하에 두었다. 그러다 2002년 계룡그룹에 매각하여 민영화되었다. 2009년 주식회사 KR산업으로 상호를 바꾸었다.
다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있다. 2009년에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하여 국토지주택공사로 출범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중 자산총액이 가장 큰 기관이다. 기획재무본부, 경영혁신본부, 주거복지본부, 스마트도시본부, 공공주택본부, 전략사업본부, 도시 재생본부, 건설기술 본부 등을 두고 있다. 그 외에도 서울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등 총 12개 지역본부와 미군기지본부, 세종특별본부 등 2개 사업본부를 총괄하고 있다.
준시장형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있다. 1993년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출범하여 1999년 주식회사 대한주택보증으로 전환되었다가 2015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바뀌었다. 다음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있다. 1938년 조선 지적협회를 전신으로 한 역사 깊은 조직이다. 서울본부 외 11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간정보의 발전에 기여하는 준정부기관이다.
마지막으로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원(REB)이 있다. 1969년 한국감정원으로 출범하여 1997년 건설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20년 한국부동산원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 기업은 감정평가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기획경영본부, 공시통계본부, 부동산시장관리본부, 도시건축본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부동산 시장의 조사, 관리 및 부동산 가격 공시와 통계, 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한다. 또, 부동산 시장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동산 산업을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한국부동산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부동산원을 설립하여 부동산 시장의 조사·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부동산원 외의 자는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동산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1969년에 설립되었으며, 초기에는 상법상에서 주식회사였으나 2016년 '한국감정원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바뀌었다. 이 '한국감정원법'은 2020년에 '한국부동산원법'으로 개정되어 '한국부동산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국부동산원은 한국부동산원법 제1조의 목적을 위해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공시를 위해 조사 및 산정, 검증 등을 수행한다. 부동산 거래, 가격, 임대 등 시장동향과 관련된 통계를 조사하고 관리하는 업무도 있다.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업무를 검사하고, 감정평가 타당성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적정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도 수행한다.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 등 건축물의 청약에 대한 전산 관리도 한다. 부동산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도 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서 녹색건축물 인증 및 검토에 대한 업무도 담당한다. 그밖에 보상 수탁, 자율주택 정비사업 지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 보상 수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보상 업무를 시행자로부터 위탁받아 대신 수행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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